대구대학교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
대구대학교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학칙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이하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칙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제3조(소속 학생에 대한 정의) 대구대학교 보건의료정보학과에 신입학하는 학생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한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의 재학생이 된다.
제4조(전입) ① 보건의료정보학과로 전과하는 전입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전과생은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배정받은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전과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이수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제5조(포기절차) ① 소속 학생이 프로그램 필수 이수과목을 미신청할 경우 인증과정의 이수포기로 간주한다.
② 이수를 포기할 경우 3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전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이수 포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이수 포기신청서는 학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대상학생 관리기록에 남긴다.
제6조(졸업요건 심사) ① 졸업요건 충족여부 심사는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성과별 교과기반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학과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는 합격/재심/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재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7조(인증졸업요건) ① 졸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정평원”이라 한다)의 평가인증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대학이 정한 본 학과 졸업학점 취득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2.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1]의 40학점 이상으로 지정된 18개 필수이수 교과목과 [별표 2]의 10학점 이상으로 지정된 4개 선택이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수 후 학과평가관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임을 알 수 있도록 학위증에 “보건의료정보관리”를 명기하여 학위증을 수여한다. 단,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보건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책임자) ① 책임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가진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강의(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전담 전임교원은 제외한다.
② 학과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 임기는 별도 임명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③ 책임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관리 총괄
2. 인증과 관련된 학과평가관리위원회 운영
④ 책임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2.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학과에 배정된 예산 집행
4.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과 관련한 업무는 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
5. 기타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제3장 학과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운영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과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습 및 진로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과 교육시설 및 설비, 기자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학과교육과정위원회
제11조(구성) ① 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과 전임교원과 산업체 전문가 등 외부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학과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반영, 프로그램 최종성과 설정, 성취 분석 및 질관리, 효과적 교육방식 적용, 선·후수체계 등)
2. 교육목표의 설정과 관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반영)
3.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이수체계 및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발 및 개선, 최종성과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및 개선
6.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과 교육과정과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교육과정) ①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매년 검토, 개선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학과 구성원에게 공유한다.
③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 최종달성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와 협의할 수 있다.
④ 강의평가 등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과목 강의평가 자료 등을 분석, 학과 교수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⑤ 개선된 교육과정은 학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지한다.
제14조(교수법 개선) ①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내·외 교수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② 교수법 개선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센터 주관 교육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 보수교육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주관 교육
3.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관련 교육
4.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교수법, 온라인 교수법 및 기타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
제5장 학과평가관리위원회
제15조(구성) ① 학과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평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평가관리위원회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책임자가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 학과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 반영)
2.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3.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자체평가
4.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의 교과목 성취도 평가를 위한 질개선의견서(CQI)
5. 이수자의 핵심교과목에 대한 교과기반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종합시험평가
6.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시기 등 상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최종성과의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2. 학습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 학기 정기적으로 학기별 운영된 필수 및 선택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3.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여 학과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4호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교과목 성취도평가를 위한 주기적 질 개선활동에 대한 사항은 교과목별 담당교수가 매 학기말에 학교 종합정보시스템(Tigers+) 내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개선과 프로그램 최종성과관리에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제6장 학과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학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인증과정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학과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준비교육의 기획 및 교육 시기, 교육내용, 방법, 대상이 포함된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
2.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들의 만족도 또는 요구사항
3. 현장실습기관 의견수렴 결과
4. 기타 현장실습운영 및 현장실습 교육 전반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