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시행)
            
            
                등록일 2024-05-07
                작성자 이유림
                조회수 1568
                
            
        
    
가. 정부 대응체계 변경 내용
| 구분 | 현 행 | 변경 후 | 
| 확진자 격리 | 최대 5일 권고 |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시행일: 2024. 5. 1. (수) 0시부터) | 
나. 우리대학 유고결석 처리 변경
| 현 행 | 변경 후 | |||
| 격리 권고 기간 (최대 5일) |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
| 코로나관련 증상 시 | 진료 당일(1일) *기존 유고결석 질병으로 처리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
| 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 확진 시 | 확진일부터 최대 5일 (주말포함) |  보건소, 병의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확진 서류 |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변경(경계⇒관심)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발현자 및 확진자에 대한
유고결석 처리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며,
유고결석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 (월) ~ 12월 14일 (토) 까지 인정 됩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 기간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