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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시행)

등록일 2024-05-07 작성자 이유림 조회수 1443

 

 가. 정부 대응체계 변경 내용

구분

현 행

변경 후

확진자 격리

최대 5일 권고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시행일: 2024. 5. 1. (수) 0시부터)

 

 나. 우리대학 유고결석 처리 변경

현 행

변경 후

격리 권고 기간

(최대 5일)

구분

기간

제출서류

코로나관련 증상 시

진료 당일(1일)

*기존 유고결석 질병으로 처리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 확진 시

확진일부터 최대 5일

(주말포함)

 보건소, 병의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확진 서류
(확진확인서, 양성증명서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변경(경계⇒관심)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 발현자 및 확진자에 대한 

유고결석 처리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며,
유고결석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 (월) ~ 12월 14일 (토) 까지 인정 됩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 기간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